대전서 2억 규모 보험사기 배달라이더 무더기 검거

사고 경위 조작 보험금·휴업급여 ‘꿀꺽’ 근로복지공단과 협력 35명 모두 검거

2025-01-22     함성곤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를 낸 현장 모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과 휴업·요양급여 등을 3년 여간 부정 수령한 배달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배달 노동자 3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 발생 경위 조작을 통한 보험사기로 보험금과 휴업·요양급여 약 2억 3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주변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 ‘보험사기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 시 비운송용(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출퇴근 중 사고로 위장하거나 사고 발생 후에도 배달 업무를 지속했음에도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속여 휴업 급여를 수령했다.

또 업무 중 발생한 중과실 사고를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로 위장해 요양 급여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 해당 수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와 협력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