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 112농가서 가축전염병 발생했다
전년比 종류 줄고 농가수·감염두수 늘어 구제역, 1건도 발생 안해…닭·오리서 집중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11종의 법정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112농가 8만 6691마리가 11종의 법정가축전염병에 감염됐다.
1년 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전염병 종류수는 3건이 줄고, 발생 농가수와 감염 두수는 각각 27농가, 2만 4388마리 늘었다.
축종별 감염현황은 소의 경우 2023년 11농가 33마리가 감염됐던 구제역(1종)은 지난해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럼피스킨(1종)은 3농가에서 55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2종)과 브루셀라(2종)는 각각 16농가 72마리, 8농가 63마리 등이다.
염소는 1농가 1마리에서 요네병(3종) 감염이 확인됐다.
돼지는 돼지유행성설사(3종)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3종)이 각각 4농가 18마리, 1농가 1마리에서 발생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피해는 닭과 오리에 집중됐다.
닭전염성기관지염(3종)은 3농가 1262마리,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3종) 69농가 1475마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농가 8만 3700마리 등이다.
2023년 닭과 오리의 법정전염병 발생은 가금티프스(2종) 1농가 57000마리, 닭전염성기관지염 1농가 100마리, 마렉병(3종) 2농가 2900마리, 전염성F낭병(3종) 1농가 500마리,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9농가 1521마리 등이다.
꿀벌 피해도 이어졌다.
3농가에서 낭충봉아부패병(2종)이, 1농가에선 부저병(3종)이 각각 발생했다.
2023년 꿀벌 감염은 낭충봉아부패병 5농가, 부저병 2농가 등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보툴리즘 독소에 의한 집단 폐사가 소 49두, 염소 11두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도축장에서 식육으로 유통되기 직전인 도축 검사 단계에서 소의 결핵 29두를 찾아내 폐기 처분, 4만 7000인분의 감염 소고기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 관리 및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2024년 가축 질병 진단 사례를 분석해 도내 가축방역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가축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한편 매년 진단 사례 분석 결과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가축 질병 진단 능력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