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영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유권자 신뢰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할 것"
[월요인터뷰] 김만영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첫 직선제 위탁선거법 개정 선관위 의무 관리 입후보설명회 통해 선거법 위반 예방 4월 2일 대전시의원보궐선거 실시 유권자 맞춤형 홍보… 투표 참여 유도 ‘공정한 선거관리’ 헌법적 책무 다할 것
2025-01-19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공정한 선거, 신뢰를 바탕으로 유권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김만영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신뢰 회복에 집중해왔다. 특히 오는 3월 5일 첫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4월 2일 대전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위탁선거법 시행으로 관리의 복잡성이 커졌지만, 김 상임위원은 "대전선관위 전 직원과 함께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청투데이는 김 상임위원을 만나 이번 선거 준비와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하반기에 대전선관위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감은.
-오는 3월 5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선관위에서 최초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위탁관리하게 된 취지와 관리 진행상황은.
"선관위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 하고 있다. 과거 금고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행위와 부정의혹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8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돼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대전에서는 총 32곳 금고의 이사장선거가 진행되며, 직선제 16곳, 간선제(대의원회) 16곳으로 12만5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금고별 선출방식과 환경이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진행 중이다. 지역금고중앙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투·개표사무 등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1층 이외의 투표소에는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및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고의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위탁선거법이 개정 지난 조합장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됐다는데.
"이번 위탁선거부터는 지난해 1월 30일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는 제한된 운동방법으로,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신설돼 2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의무가 도입다. 또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도 신설다. 위탁단체의 공개행사에서 정책 발표도 허용됐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선거운동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 줄 것을 입후보설명회 등을 통해 요청했다."
-이사장선거를 선관위서 처음 관리하다보니 유권자의 관심부족으로 선거일 조차도 잘 모르고, 법을 잘 몰라 위반행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선관위가 위탁 받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이다보니 선거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회원 또는 대의원만 참여하게 되는 선거의 특성상 전략적이고 실효성있는 안내·홍보활동을 위해 금고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고의 다양한 매체(ATM, 내부모니터, 전광판 등)를 통해 선거일 등 선거 정보를 집중 안내하고, 금고별 총회 등에서 회원 참여를 유도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하는 등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금고이사장선거는 대의원제 비율이 높고 기부행위 제한 등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선관위는 ‘돈 선거’ 단속과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후보예정자와 면담 경각심을 높이고, 금고 총회 등을 통해 선거인과 임직원에게 선거일 안내와 병행해 위탁선거법(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포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의원(유성구2선거구) 보궐선거도 상반기에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점 관리 대책은.
"오는 4월 2일, 대전시의원보궐선거(유성구제2선거구)를 포함한 재·보궐선거(20일 기준 전국 19곳)가 실시된다. 지역 특성에 맞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관리를 중점으로, 선거일이 평일인 점을 감안 인력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을 강화해 정확한 투·개표 관리에 힘쓸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시기별·유형별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의 경우 엄정 대응으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의 경우는 투표율이 저조하다. 지난해 10·16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도 24.62%에 그쳤다. 이에 해당 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주요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축제 등 각종 계기를 이용 유권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투표참여를 유도하겠다."
-근거 없이 되풀이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발달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에 부합하는 편향된 정보를 반복해 접하다보면 정치적 극단화에 빠져 합리적 소통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선관위는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과 충청투데이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올해는 3·5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시장선거, 4·2 대전시의원보궐선거(유성구제2선거구)가 실시된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 우리동네, 생활주변 선거부터 공정하고 깨끗해져야 온 국민이 함께 치르는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다. 우리 선관위는 올 한해도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이번 상반기 선거에서도 공정성과 유권자 신뢰를 기반으로 참여와 화합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