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후 흉기 휘두른 현역 군인 구속 송치
일면식 없던 여성에게 범행… 경찰, 살인미수죄 적용
2025-01-17 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두른 현역 군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경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특정한 범행 동기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고, 이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