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정비사업 지원금 확대 충남 지천댐 청신호 켰다

환경부, 시행령 개정… 道 “환영” 추가금액 최대 700억 지원 가능 청양·부여 주민에 긍정적 영향 道,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 주력

2025-01-16     박현석 기자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인근의 지천 표지판.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해 충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앞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를 조성·개량하거나 하천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비의 대폭 확대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은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지천댐을 포함한 전국 5곳의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충남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예산으로는 정비사업은 추진할 수 있었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수몰지역과 인접지역의 주민을 위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지, 지장물, 권리 보상금 외에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