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교과서 격하법도 거부권?… 충청권 교원단체 “학교 자율에 맡겨야”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강력 반발 교과서 지위 유지땐 각종 부작용 우려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에 규탄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 14일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국비 분담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가운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청권 교원단체에선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 지위를 유지할 경우 과도한 예산 투입·디지털 과의존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이후 정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해 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와 교육부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충청권 일부 교원단체에선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학교의 자율의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북·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을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는 ‘온라인 문제집’ 수준에 그치는 조잡한 프로그램 등 ‘졸속 행정’의 대명사”라며 “정부와 교육부에선 이미 신뢰를 잃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고집하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는 고교무상교육 국비 분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전교조는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