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사 부담 던다더니… 미취학아동 소재확인 업무 이관 실효성 의문
행정업무 경감 일환 올해부터 적용 수사의뢰·공문작성 등 1·2월 바쁜데 실제 교육청 이관 3월 이후 이뤄져 소재 파악후 학교 통보 시스템 필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매년 1~2월 소재 미확인 아동의 행방을 찾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만 실제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은 3월 이후에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23일 자, 지난 1월 14일 자 3면 등 보도>
대부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행방 파악이 마무리돼 교사들은 여전히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간 지역교육청에선 취학 대상 아동 중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소재 미확인 아동을 집계한 뒤, 학교 교사들이 직접 후속조치를 담당해 왔다.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가정방문·출입국 사실 조회·경찰 수사 의뢰 등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체제를 구축해 업무 이관을 더욱 확실히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담당하던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업무를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 이관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문제는 이 같은 업무가 실질적인 아동 행방 찾기 업무가 진행되는 1~2월이 끝난 3월에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추진된 것인데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의거해 2일 이내 입학하지 않는 학생의 출석을 독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3월 이후부터 업무 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학을 기준으로 업무 이관을 결정한 건데 실제 교육현장의 여건과 상충되는 지점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선 업무 경감 방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 위해 공문을 만드는 등 관련된 행정처리가 정말 많다”며 “학기가 시작되면 소재 미확인 아동들을 거의 다 찾았을 시점인데, 그제야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경감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들을 교사들이 수소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며 “행정복지센터와 교육청에서 취학 대상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을 마치고 학교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