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역 선하부지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뺐다

예산부족 이유로 복합문화시설에 배제

2025-01-13     김동진 기자
스프링클러.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가 오송역 선하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화재 초기 진화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행정에 난맥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다중이용시설이자 교량 연접시설이라는 시설 특성상 안전시설 강화가 요구됨에도 도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를 외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의 제안에 따라 모두 37억원을 들여 오송역 B주차장 선하부지 공간을 활용, 홍보·전시·회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부터 해당 건축물 조성을 위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부족, 안전시설 미흡 등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 같은 우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화됐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 효과가 큰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 초기 대응 부실에 따른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구조물이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이어서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현행 건축·소방 관련법에 따르면 회의·홍보·전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가설건축물의 경우 아파트 견본주택만 해당될 뿐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설 특성을 감안, 법규 이상의 안전시설 설치는커녕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소방안전에 허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사업에 계상된 소방시설 예산은 고작 1억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8월 대형 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호텔을 비롯해 2023년말 경기 군포시 아파트 등은 시설들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관련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어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지난 3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복합상가 화재 과정에선 스프링클러가 제 때 작동해 인명피해가 없는 등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확인된 사례도 많다.

대한콘크리트학회는 최근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교량 하부 화재 발생시 교량 구조물 손상은 물론 이에 따른 2차 피해 발생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오송역 선하부지 대형 화재 발생 시 오송역사는 물론 철도 손상에 따른 대형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오송역 선하부지 소유기관인 한국철도공단은 이같은 안전사고를 우려, 관련 규정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했다"며 "철도공단에서 구조안전물 회의를 거쳐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 설계변경을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