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위약금 2배… 설 명절 SRT-KTX 노쇼 막는다

실제 이용자 구매기회 확대 기대

2025-01-10     조선교 기자
명절 SRT 승차권 위약금 강화 안내 포스터. 에스알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은 올해 설 명절부터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최대 2배까지 강화해 예약 부도를 방지,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명절 SRT 승차권 예매는 13~16일 4일간 진행된다. 13~14일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 대상 온라인·전화 우선 예매, 15~16일에는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예매가 이뤄진다.

에스알은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할 방침이며 이달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된다.

이 기간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 전에는 위약금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출발 당일에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평상시 대비 2배 강화해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부과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예약 부도로 인한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