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16명 부상’ 오송참사 지자체장 희비

이범석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사례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

2025-01-09     김영재 기자
청주 오송 지하차도 덮치는 하천수[지하차도 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2023년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9일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오송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고소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김 지사의 업무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고 방임했다. 검찰은 문제의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현장 내 시설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예방 업무 수행 실태 점검 및 개선, 안전점검 계획 수립 등을 모두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돼 불법·훼손된 임시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아래 방치됨으로써 30명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오송참사는 그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에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사망 14명과 부상 16명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행한 사고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수사기관이 참사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