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대전 서구민 재산세 절반만 낸다
전국 최초로 50% 감면 시행
2025-01-01 조사무엘 기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 서구는 내달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지역 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고,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승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서구 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마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 돼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제도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