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호]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UP·6가 혼합백신 무료접종 꿀이네~
[2025 신년호] 충청을 위한 정책 꿀팁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모든 소득구간서 매칭 한도 확대… 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질병관리청, 6가 혼합백신 무료 접종 시작… B형 간염까지 한번에 예방 가능한 백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혼인 세액공제 도입… 종합소득 산출세액서 50만원 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혜택 제공… 휴업이나 폐업 경우 사전 공지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의 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허물을 벗는 뱀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새해가 시작됐다. 충청투데이는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 가운데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모았다. 소득공제, 백신 무료 접종 등 실생활에 유용한 ‘꿀팁’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정보들로 말미암아 충청민의 가정에 행복과 2평안이 깃드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 50만, 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올해 1월 납입분부터 적용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까지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 6가 혼합백신 무료 접종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더해 B형 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올해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총 6회 접종이 필요(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B형 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 6개월))한 것과 달리 총 4회 접종으로 완료(6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B형 간염백신 1회(출생시))할 수 있다.
다만 B형 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 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해 기존과 동일하게(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B형 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 6개월)) 총 6회 접종을 해야 한다.
◆ 혼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의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공제 인정 금액은 240만원이다.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오는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1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수영장 1만 3000여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한편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