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건설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니
금융 부담 완화·가계 대출 규제 동시 예고 건설업계, 규제 강화로 공사비 상승 우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커지며 이원화必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새해부터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제도들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도 동시에 예고돼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시 대출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인하되며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5000만원까지 완화, 특례 대출 기간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오는 7월에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도 예고된 상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 금리를 적용,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로 선제적인 가계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올해 2월 1단계(스트레스 금리 0.38%p 부여)가 도입됐다.
이후 9월에는 2단계(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가 적용돼 연봉 5000만원 기준 변동형 주담대(30년 만기·분할상환) 신청시 한도가 DSR 적용 이전보다 2000만원 이상 줄었다.
여기에 7월 DSR 3단계(1.5~1.7%p 예상) 도입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DSR 적용 이전보다 한도가 5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내에선 이러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집값의 오름세가 지속된 가운데 비수도권 시장은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짙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에 대한 규제도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건물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충족시켜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완화하고 차등적으로 적용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