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 ‘효율적 개선’ 필요하다

직무 중복 논란·신분상 불안정성 입법과정 개인적 이권 개입 우려 조직권 독립 내부선발 등 목소리

2024-12-25     김동진 기자
왼쪽부터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 2년이 지났으나 업무 중복 논란과 신분상 불안정성 등 각종 문제점이 지속 노출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 업무가 기존 지원기관인 사무처(국)의 전문위원실이나 입법·예산 관련 지원부서 등과 대부분 겹치면서 업무 중복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가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포괄적이어서 의안 발의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등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신분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의회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2년 임기에 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책지원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신있는 의정 지원보다는 사실상 임기 연장 결정권을 지닌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 행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지역 특성이나 객관적 필요·타당성 등 합리적 입법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 부결 또는 보류·철회되는 의안이 증가하는 배경이다.

청주시의회 의안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지원관이 없던 지난 2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상임위 부결 0건, 보류 8건이었으나 3대 의회 들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조례안이 5건, 보류 조례안도 6건에 이른다.

3대 의회 임기가 아직 절반 정도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부결·보류 조례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앞서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지원관의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다.

이와 반대로 정책지원관이 의원 입법 과정에서 외부 이익세력의 청탁을 반영하는 등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조직권을 독립, 정책지원관을 의회직 내부에서 선발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사무처(국)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을 높이고 정책지원관을 의회직에 포함할 경우, 기존 지원부서와 업무중복 해소는 물론 신분상 지위도 안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직의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의회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이 없어 실질적인 인사 운용에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일선 지방의회들이 조직권 독립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직급 상향 등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총액인건비를 적용하면 자율적 조직 운용이 가능하면서도 추가적인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지방의회 여론을 반영, 지방의회법이 4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나, 현 22대 국회에서도 2건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