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직원이 업무복귀라니…
충남 사립학교 직원 4명 성추행 검찰 기소 정직 1개월 후 복귀… 피해자들 “징계 약해” 학교 “2차 피해 없도록 공간 분리 모색 중”
2024-12-19 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의 한 사립학교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 A 씨가 내달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19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한 사립학교 직원 A 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4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폭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길게는 5년에서 짧게는 1년 동안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 씨 등 4명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왔다. 이에 B 씨 등 피해자 4명은 지난 6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9월 검찰로 송치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해당 학교로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학교 법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내달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 씨는 "A 씨의 범행 수위가 대담했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A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학교 측의 재발 방지 대책, 합당한 처벌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내달 A 씨가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에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고, 징계위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A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등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관련 교직원이 성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교직원은 즉시 파면된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학교 측에선 A 씨와 피해자들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A 씨의 업무 복귀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A 씨와 피해자들의 동선과 공간이 분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