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립률이 반영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반드시 필요

안호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2024-12-08     충청투데이

기록적인 폭염,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 현상이 일상이 되는 듯 느껴지면서, 우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충남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저감형 산업구조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발전소 및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갈등을 방지하고, 중앙집중형 전력망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저감형 전력을 공급한다는 게 주요 취지다. 송배전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적용,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에 대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의무설치 등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충남도를 비롯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23년 발전량 전국 1위 지역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환경·건강·재산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발전소 및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연 7조 5000억원(2016 국회토론회)으로 추정됨에도, 지원은 2024년 기준 6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피해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간 피해를 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소나마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25년부터 적용할 전력 도매요금 설정방안이 공개되었는데,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소매요금(전기요금)에서도 전력자립률이 반영된 시도별 전기요금으로 차등 적용이 되지 않고, 3개 권역으로 한다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볼 때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은 권역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련되기를 바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으로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이 마련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