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대 청주 부시장 ‘오송참사’ 감사처분 재심의도 “중징계”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보직 옮겨 복귀
2024-11-27 김영재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와 관련, 당시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사처분 결과를 내놨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전날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 통지를 했다.
참사 당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충북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도 감사관실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한편 오송참사 당시 충북도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을 통해 구제받아 무보직 대기 15개월 만인 최근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복귀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