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과기정통부와 K-브랜드 보호 합심
업무협약 맺고 도메인 분쟁 대응 협력체계 구축
2024-11-26 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 간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K-브랜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도메인 분쟁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K-브랜드 관련 △인터넷주소 분쟁 K-브랜드 기업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 주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인터넷 주소 분쟁정보 공유 등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 등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소비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단선점한 국내기업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악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