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악용 알면서도 통장 빌려준 50대 구속

나흘간 피해액 3억 7000만원 달해

2024-11-21     함성곤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 계좌를 빌려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7일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58)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신종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통장 명의를 확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온라인 카페 등에 유아 도서, 명품 가방 같은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 연락이 오면 ‘안심 결제’를 하자며 가짜 결제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링크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결제 화면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가짜 결제 링크로 송금하면 이들 조직은 ‘수수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이러한 범행 방식으로 나흘간 발생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약 300여명, 피해액은 3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유사한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 거래 시 판매자가 별도로 보내는 링크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