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실거주 가능해졌다

청주시, 생활형숙박시설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기준 충족… 수분양자 이행강제금 등 고충도 해소

2024-11-20     김동진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건축법 강화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인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돼 실거주가 가능해지면서 수분양자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가경동 고속터미널 부지에 건설되는 생숙인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됐다.

그동안 생숙은 법적기준과는 달리 실거주가 가능한 준주거시설로 묵인돼왔으나, 2021년 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숙박업 미신고시 매년 공시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키로 하면서 소유주와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일자 당초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방침에 따라 유예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했으며, 숙박업 등록 예비신청을 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끝나면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등록을 한 뒤 사용해야 한다.

소유주나 수분양자들은 주거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았으나, 준주거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데다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생숙을 둘러싼 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시행사는 입주예정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데 합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탈바꿈하게 됐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건축 당시부터 대부분 건축기준을 충족,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복도폭을 건축법상 생숙 기준인 1.5m보다 넓게 만들어 복도에 설치된 장식품만 제거하면 건축법상 오피스텔 복도 폭 기준인 1.8m를 맞출 수 있다.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 주차면수인 960면보다 500여면 많은 1500면을 설치, 법정 주차면수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 난방을 허용, 전용면적 165~187㎡인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바닥 난방을 폐쇄해야 한다.

시행사는 이에 따라 바닥 난방을 하지 않는 대신 호텔식으로 냉난방 겸용 공조기를 설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의 용도변경은 지난 10월 정부의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이후 충북에서 최초 사례다.

이번 오피스텔 용도변경으로 그동안 이행강제금 문제는 물론 실거주 불가능과 대출 제한 등 수분양자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분양 실수는 모두 162실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건축 당시부터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대부분 충족, 용도변경에 별 어려움이 없다"며 "수분양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결정한 만큼 수분양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