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4-11-19     충청투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기한 만료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면서, 현재는 정부(국고) 47.5%, 시·도교육청(교육교부금) 47.5%, 지자체 5%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증액교부금 시행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의 완성이었으며, 교육 기회의 평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교육사의 일대 전환점이기도 했다.

또 헌법상 교육기본권 보장 강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재원 분담을 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전면 시행 약 4년 만에,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2019년 2학기 시점부터 6년 만의 위기다.

고교 진학률이 99.7%를 넘어 사실상 보편교육인데 교육 재원을 둘러싼 분란을 재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무상교육이 후퇴하거나 허망하게 단절되면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무관하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종료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민간, 공교육비 감소와 교육기본권 실현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늦었을 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모두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OECD 유일의 ‘무상교육 미실시 국가’로 남지 않으려면 국회에 계류된 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서로 양보해 재원을 분담하던 6년 전 의기투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기존 재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정부 예산이 없어지면 기존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는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이 약 4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고교 무상교육의 위기를 예방해 공교육비 감소와 교육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