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위한 특사경 도입 주저할 이유 없다
사설
2024-11-19 충청투데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과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위주의 과잉 의료행위로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의료자원의 수급질서를 왜곡한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늘어나고 건보공단의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이 3조 376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 국민이 1년간 납부하는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액수다.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마찬가지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건보공단에는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과 수사 경력자를 비롯해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 특사경을 부여하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사에 착수해 종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보공단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범죄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특사경 도입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