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동거·성관계’ 유명 유튜버… 아내 폭행 추가 입건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2024-11-19     김지현 기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전경.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유튜버 A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청자와 약 2년 동안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제강간이 합의된 점 등이 참작된다”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 씨의 안면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지난달 B 씨의 신체를 일부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8월에는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