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아동학대 감소세…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사설

2024-11-18     충청투데이
충청권 연도별 아동학대 판정건수 및 신고건수. 그래픽=김연아 기자.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치권, 중앙·지방정부, 언론 할것 없이 노력해 온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 수치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3048건이라고 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 10월까지 발생건수가 2269건인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보다 발생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4665건의 발생 건수을 기점으로 감소 흐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어찌보면 사회적인 외부요인 때문에 감소세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합계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졌고 충청권 추계아동인구 또한 6년전과 비교해 14만여명 급감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이 2021년 통과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이유로 오히려 신고건수는 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신고건수 증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명의 피해자라도 없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충청권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은 5376건이다. 올해 10월까지 신고건수만 4597건이라고 하니 이 추세라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우리 사회 저변에 인식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문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자의 상당수가 부모라는 점이다. 올해들어 충청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어 들여다 보면 행위자의 85.2%가 부모다.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아동학대 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에 대한 부모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신고 또한 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들여다 볼 여지가 있다. 스스로 피해를 구제를 하는 의식이 커진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이중 40%가 정서학대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부모교육과 함께 아동들에 대한 교육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성장시켜야만 한다.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 인격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