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사기 20년 중형, 범죄단체에 울린 경종
사설
2024-11-18 충청투데이
투자 리딩방 사기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징역 13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 동안 37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도 있다.
불법 리딩방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리딩방 피해 신고는 3235건, 피해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리딩방은 메신저를 통해 주식, 코인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사기범들은 검거가 쉽지 않다. 이번에 중형이 선고된 일당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한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꼬드겨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든가, 특정 주식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한다. 허위, 과장 광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에게 1억원이 넘는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한 순간에 잃어버린 40대 여성은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아들은 숨지고, 딸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잘못된 투자가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말았다.
불법 리딩방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불법 행위 적발에 나섰다. 또 국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리딩방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법 리딩방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사기 일당을 발본색원하고, 범죄수익금은 모조리 환수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키는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일확천금은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