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의무비율 비수도권 면제… 충청권 개발업계 숨통 트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수도권만 적용 전력자급률 개선 목적… 지역별 차별화 대전·충북 대규모 개발사업 부담 덜어

2024-11-17     박현석 기자
한 공동주택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료 고지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 예정인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가 비수도권은 의무비율이 면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충청권 개발업계가 한숨을 돌리고 있다.

최근 에너지공단이 지자체에 보낸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의무비율(안)은 수도권 100%, 비수도권 0%로 구분했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는 전력자립률이 낮은 지역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었지만 현행대로 확정되면 비수도권인 대전과 충북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시 분산에너지 설치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대규모 개발단지·시설 대상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전력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 대상은 100만㎡(33만평) 이상 사업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관리자)다.

연간 20만MWh 이상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예상에너지 사용의 일정비율(연도별 비율×지역별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연도별 의무비율(안)은 2026년까지 2%, 2027~2029년 5%, 2030~2034년 10%, 2035~2039년 15%, 2040년부터는 20%로 점차 커진다. 이 같은 안이 나오면서 지역 개발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다.

다만 해당안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추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특별법과 관련해 하위 법령을 주도하는 대표기관으로 면제대상 및 의무부과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고 해당안은 법제처 심사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전력 자급률이 현재 3%로 전국 최하위지만 올해 상반기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과 교촌 국가산단에 친환경발전소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7년 전력자급률 100%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