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기금 소송 장기화 조짐… 유류피해민들 두번 운다
3067억 유류피해기금 관련 소송 2건 장기화 전망 일부 피해민들, 감독기관·지자체에 대책 목소리↑ 충남도 "사용 기금 방법 결정부터… 예의주시中"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 복원을 위한 유류피해기금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유류피해민들은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가 유류피해기금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유류피해기금 관련 소송은 지난 11월 ‘계약해지무효’와 ‘배분금반환청구’ 두 가지다.
우선 계약해지무효소송은 지난해 8월 모금회에서 기금 배분 단체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금 배분사업 계약해지 취소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서해안연합회는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모금회에 계약해지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배분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모금회가 양 기금배분 단체가 모금회의 배분금 환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이다.
모금회는 지난해 8월 두 단체에 배분금 환수를 통보하고, 이달 11일까지 배분금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두 단체 모두 응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의 경우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두 소송 모두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 유류피해민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민들 사이에선 두 단체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와 모금회, 지자체인 충남도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 2)은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유류피해민들 사이에선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관리감독기관과 지자체가 유류피해기금이 피해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모금회 측에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와 모금회는 “소송 중 기금 사용 정황을 포착해 기금 사용 중지 공문을 보내는 등, 소송 이외로도 기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류피해기금이 정상화돼 유류피해민들에게 알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에선 소송 전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소송 이후 기금 사용 방법들이 결정돼야 도에서도 알맞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현재는 소송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사고로 삼성에선 피해지역 복원과 발전을 위해 모금회에 3067억원의 출연기금을 냈다.
이 기금은 충남 태안·서산·당진·서천 피해민으로 구성된 허베이조합과 충남 보령·홍성·전북 5개 시·군 피해민으로 구성된 서해안연합회에 각각 2024억원, 1043억원이 배분됐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