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비정한 아빠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11-16     서유빈 기자
사진 = 대전법원 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출생신고조차 안 한 자녀를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기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내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다가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기를 데려간 여성의 신원과 아이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