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정화 대책 기약 없는데 내년 관급공사도 위축 우려
정부 건설업 위기 해소 대책 연이어 발표 입법절차 필요한 상당수 기약 없어 문제 올해 세수 결손 발생에 발주 축소 예상 관급공사 축소 가능성 있어 대책 필요
2024-11-14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올 들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전반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관계기관의 논의나 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절차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역 업계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가 내년 관급공사 축소로 이어져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건설경기 보완 방안 후속 조치와 8·8 부동산대책, 10월 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 건설업계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 강화와 자기자본 비율 상향, 책임 준공·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먼저 정부는 3월 발표한 방안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담금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적정공사비 반영과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이 방안에 포함됐다.
또 8월에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과 정비사업 촉진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비 급등에 대응해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입법절차가 필요한 대책 상당수는 기약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개발이익환수법부터 도시정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 개정,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등 신규 법안 제정까지 뒤따라야 하는 상태인데 상당수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협의체는 두 차례 이상 논의를 이어갔지만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 등의 이견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정공사비의 경우 관계기관과 정부가 연구용역에 나선 상태여서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다른 수많은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PF 제도 개선의 경우 TF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반영하게 될 텐데, PF 건정성 강화과정에서 발생할 충격으로부터 지방 건설사가 연착륙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안정화 대책보다 당장 내년에 닥칠 관급공사 축소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자체 예산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부문 발주 전반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역 건설 유관단체 한 관계자는 "PF 사업도 추진이 힘든 데다가 관급공사 수주도 줄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허덕이고 있다"며 "올해 지역 내 대어로 꼽히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조차 국비 예산 축소 이슈가 있는 데다가 공기와 공사비 등 여건을 두고 참여 않기로 한 업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