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인사우대 방침 도마위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인력 별도 공모 없이 구성돼 의구심 증폭

2024-11-14     강대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투데이DB.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인사제도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번엔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한 ‘학교지원본부’의 인사우대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학교지원본부 인력구성 과정을 놓고, 연고주의로 촉발된 ‘불투명한 물밑 인재선발’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전보 인사에 담긴 ‘근무연한 6년 제한 제도’의 틀을 교묘하게 빗겨나간 악수가 됐다는 평이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교육 3대 핵심정책과제인 ‘교육활동 중심 학교’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지원본부’가 출범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지원본부 출범 과정에서 "근무 인력에 대한 인사우대와 함께 역량 있는 직원 우선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청 직속기관이다. 현행 인사제도는 직속기관 근무자들은 본청에 비해 근무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막중한 역할을 지닌 학교지원본부에 본청에 버금가는 인사우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최대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으로 문젯거리는 아니다.

다만 인력구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게 오점으로 남았다.

인사우대가 적용되는 부서 전입은 객관적인 틀 안에서 ‘공모’를 통해 진행돼야 마땅했지만, 소리·소문없이 조직이 갖춰진 것.

세종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인사우대가 적용되는 학교지원본부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 내신을 쓰려고 했는데, 내신을 쓰기 이전 이미 정해진 인력구성이었다는 소식이 파다했다"며 "청 내부에서는 학교지원본부를 연고주의를 통한 그들만의 리드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부작용을 부르는 ‘근무연한 6년 제한 제도’의 틀도 무너뜨렸다. 현행 인사제도는 본청에서 6년 넘게 근무할 수 없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연한이 6년이 넘으면 본청 진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직속기관으로는 이동이 가능한데, 이번에 인사우대가 적용되는 학교지원본부에 안착한 공직자를 놓고 ‘선택받은 인물’이라는 부러움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 근무 6년 초과 일부 근무자들도 전입시험 등 공식적인 검증 없이 본청에 버금가는 근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안착한 게 그 배경이다.

타 직속기관 공직자들은 사기저하의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지원본부 이동에 낙마한 공직자들도 불투명한 인력구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인사우대가 적용되는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인력구성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결과는 세종시교육청이 초래했다. 형평성을 갖춘 인사제도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