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 주차차량 전국 최초 요금부과… “효과 있네”

청주랜드 노상주차장·북부권 환승센터 캠핑카·트레일러 등 1일 최대 8000원 상당·흥덕구 일부서 풍선효과 나타나 시, 불법 주정차·차고지 단속 등 검토

2024-11-11     송휘헌 기자
여유로워진 주차면[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전국 최초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 청주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트레일러 등의 주차된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풍선 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등 두 곳에 48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주차장 조례상 2급지 요금을 적용했다. 2급지 요금은 1일 최대 8000원으로 한 달 주차 시 24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제도 시행에 앞서 요금부과를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으며 홍보물을 차량에 게시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통보를 진행해 협조를 이끌어 냈다.


11일 청주랜드 인근 주차장을 방문해보니 장기간 주차하고 있던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등이 사라져 있었다. 이곳은 지난 5월 1㎞ 거리에 캠핑카와 카라반 등 50여대 또 레저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주차해돼 있었다.

시는 북부권 환승센터도 제도 시행 이전 주차할 곳이 없던 것에 비해 여유롭게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점령하던 차량들로 주차공간 부족과 사고 위험 민원이 많았는데 정비된 모습을 본 시민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자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당구와 흥덕구 일부 지역에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차랑은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흥덕구의 한 주민은 "이전에도 이면도로에 트레일러 등이 주차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면도로에 못 보던 캠핑카들의 주차가 늘고 있다"며 "구청에 신고를 해봐도 흰색실선으로 주차 가능 지역이라고 단속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면 도로에 장기주차를 하는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요금부과 확대와 불법주정차 단속, 차고지 위반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로 인해 풍선 효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캠핑카, 트레일러 등의 유료 주차장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해 방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요금부과를 확대하고 이면도로로 간 차량에 대해서는 백색실선을 황색실선으로 변경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핑카나 트레일러 등의 차고지 위반에 대한 단속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