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장·멘토지정·해외연수… 지자체, MZ퇴사방지책 마련

[충청권 청년 공무원 사직 러시] 대전시, 장기재직휴가 10일로 변경 세종시, 특이민원 피해 땐 휴가 부여 충남도 해외연수·충북도 2일 특별휴가

2024-11-06     이심건 기자
공무원 사직.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조사무엘 기자] ‘MZ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률이 늘어나면서 전국 지자체가 해법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도 새내기 공무원 이탈현상 막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움직임을 막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와 용인시의 경우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MZ 공무원 사기진작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울산, 전북, 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도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의 ‘첫 기준’을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충청지역 지자체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시행·검토하고 있다.

먼저 대전시는 지난 5월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5일이었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일로 연장했다.

또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신규 직원 힐링 나들이, 디딤돌 아카데미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던 회식문화를 점심시간을 활용한 맛집 투어, 사내 동아리로 변모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내 유대감 증진을 위한 선후배 공무원 간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내달부터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인 ‘새내기 도약 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

조직 내 인력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이라면 연간 2일 사용 가능한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충남은 젊은 공직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 이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자체 내에서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