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운영자 등 39명 검거
2024-11-04 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운영자 A 씨 등 39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운영자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SNS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하고 약 2년 동안 불법 콜택시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승객을 태우고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각 기사로부터 매달 30만원의 알선비를 받아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닥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또 일반 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A 씨가 운영해 온 불법 콜택시 일부 기사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2차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충남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콜택시를 영업해 온 A 씨를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