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운영자 등 39명 검거

2024-11-04     김지현 기자
충남 당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에 사용된 차량. 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에 사용된 차량. 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당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에 사용된 물건들. 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에 사용된 물건들. 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에 사용된 물건들. 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에 사용된 물건들. 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에 사용된 물건들. 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운영자 A 씨 등 39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운영자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SNS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하고 약 2년 동안 불법 콜택시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승객을 태우고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각 기사로부터 매달 30만원의 알선비를 받아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닥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또 일반 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A 씨가 운영해 온 불법 콜택시 일부 기사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2차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충남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콜택시를 영업해 온 A 씨를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