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활동 위주 노인일자리 자생력 갖춰야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 시행]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이 63.5% 차지 일자리 늘면 재정부담 커지는 사업구조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 목소리 점점 커져

2024-10-31     김중곤 기자
노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복지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일자리를 확대하면서도 국가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같은 민간 주도의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또 금전 보상 성격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돌려받는 증여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 시·도에 배정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안은 11만 5080명분으로, 4934억 6204만원(이하 1000원에서 반올림)에 달한다.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순지방비가 1대1로 매칭되며, 노인일자리 중 민간 자본으로 만드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은 제외된 수치다.

시·도별로는 △충남 2163억 8411만원 △충북 1574억 6734만원 △대전 1023억 6464만원 △세종 172억 4594만원 등이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일자리 소득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보니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9월 기준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이 46.1%에 불과한 가운데, 지금의 사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수요 달성에 1조원이나 필요한 셈이다.

노인일자리를 민간 주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민간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직업인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60대 후반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적합한 일자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현재 유급 봉사인 공익활동이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올해 전국 기준 63.5%)을 차지하다 보니, 전체 사업 참여자 중 60대는 2022년 기준 16.4%밖에 되지 않는다.

김혜경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의 역량을 계속 활용하는 일자리를 원한다"며 "임금피크제를 기업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우선구매 등이 법령에 명시됐다"며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노인의 사회 참여가 주된 목적인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엔 기존의 유급 봉사뿐만 아니라, 일 수행의 대가로 급여가 아닌 서비스를 받는 증여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올 봄 발행한 ‘고령사회의 삶과 일 14호’ 간행물에서 "노인일자리법에서 적어도 봉사 성격의 공익활동은 거래가 아닌 호화적, 순환적 증여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