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공단 공사 전환, 의회 동의·자본금 확충 관건
공공사업 수익 재투자 순환체계 구축 타당성 충분 현행 관련법상 의회 의결만 받으면 승계 전환 가능 유휴 시유지·청주TP배당금 활용 자본금 확충 필요
2024-10-31 김동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추진을 주문한 것과 관련, 청주시의회 동의와 자본금 확충 방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시장이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각종 공공사업 직영을 통해 개발이익 역외 유출 차단과 수익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광역단체에 이어 기초단체들의 공사 운영이 증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올 상반기 기준 기초단체가 설립한 공사는 경기지역 27개, 강원지역 2개, 충남지역 2개, 전북지역 1개, 경북지역 3개, 충북지역의 경우 단양군이 유일하게 단양관광공사를 운영하는 등 모두 40개에 이른다.
법적 설립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공단의 청산절차 없이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공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주시의회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시의회 내부적으로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자본금 등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완희 시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수익 재투자 등을 위해 공사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공사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규모다.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자본금 규모는 5억원에 불과하고, 자기자본 구성비율은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며 부채 비율도 130% 수준이다.
이런 재무 구조로는 공사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
다른 기초단체의 공사 설립 자본금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을 넘어선다. 천안도시공사의 설립자본금은 30억원, 단양관광공사 30억원, 구미도시공사 20억원 등 최소 수십억원 수준이다. 김해도시개발공사는 현금 100억원과 현물 200억원 등 300억원의 자본금이 출자됐다.
안성시가 추진중인 안성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규모는 400억원이 넘고, 용인도시공사는 1200억원, 화성도시공사는 1700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곳들도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에 대한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제도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가 넘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면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선 자본금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시의 입장에선 유휴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는 1270개소 55만 4000㎡ 정도로, 이중 선별해 현물출자 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
또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의 20% 지분을 갖고 있는 시는 1·2차 사업 배당금으로 130억원 정도를 수령했고, 내년 말 정산 예정인 3차 사업 배당금 규모도 이 수준과 비슷하거나 웃돌 전망이다.
이를 공사 설립자본금으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예산 확보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금 확충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미 청주시정연구원에서 공사 전환의 당위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돼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