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 강제집행하나

다음달 초 철거 설계 용역 마무리 예상 병원측 “자진 퇴거 어렵다” 입장 전해

2024-10-23     송휘헌 기자
새 청주시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청주병원 철거 설계 용역 완료 시점에 맞춰 강제집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초 청주병원 철거 설계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용역 마무리 단계인 내역서 작성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철거 설계 용역 완료 시점에 맞춰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과 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시의 결정 배경은 청주병원 측이 퇴거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청주병원 측은 자진 퇴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주병원 측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고 의료기구 등 집기가 있기 때문에 자진 퇴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료법인을 유지한 상태로 의원급 병원 유지 등의 내용을 시와 같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병원 측은 지난 4일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시를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현재 시는 "의료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도 집행정지가 되나 소멸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은 2019년 청주시 소유가 됐고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철거 용역 완료 시점에 맞춰 강제집행 등 내부적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청사 소요 예산 3000억원에 대해 물가지수 등 매년 5% 상승 등을 계산해 보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청주병원의 자진 퇴거를 계속해서 설득할 방침"이라며 "끝내 자진 퇴거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제집행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일 청주지법 행정1부는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안인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