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인쇄박물관 무면허 업체에 공사 발주 ‘물의’

전기·통신 분리발주 규정 무시 협상계약 체결 시공 자격 없는 업체와 4억 6000여만원 계약

2024-10-21     김동진 기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전경.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고인쇄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공사 발주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정보통신 공사를 무면허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물관은 지난 2022년 6월 공사비 25억여원 규모의 상설전시실 개편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공사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 같은 해 9월 전시물 관련 전문업체 등 5개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박물관은 해당 사업중 관련법상 분리발주 대상인 4억 6000여만원 규모의 전기·정보통신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계약, 관련법을 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상 물품·용역·공사가 섞여있는 사업의 경우,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하자 등 책임 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하며, 관련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는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정보통신 공사는 분리발주 대상 공사임에도 박물관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해당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일괄 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공사 수주 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 있을 뿐 전기·정보통신 관련공사 관련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여서, 2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박물관 실무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실무 책임자 1명에 대해 훈계 처분 등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박물관 측은 이에 대해 "사업 특성상 전기·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사업의 완성도 문제와 하자 분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일괄 발주했다"며 "그러나 면밀하게 관련 법령을 살피지 못한 미흡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