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벌금 1500만원 확정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 돌입
2024-10-08 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다.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경귀 아산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아산시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2일까지 조일교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아산 시정을 이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1500만원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표한 혐의는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 등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지난 7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재선고 했고, 이날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