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1심과 같은 징역 30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재판은 정 씨 측 변호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모아 PPT 자료로 제작해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연기돼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 PPT 자료를 만들어 발표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대검의 검증 자료와 JMS 설교 영상을 재생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메이플이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근거와 국과수 감정에서 배제된 음성파일 성분분석을 통해 정씨의 평상시의 대화내용 등을 짜깁기해 성폭력 범죄현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에서 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정씨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