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시급하다
사설
2024-09-05 충청투데이
충남 지역의 석면 피해자 수가 전국의 33%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충남도와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전국 피해자 6816명 가운데 충남도내 피해자는 총 2317명(33%)에 달한다. 충남보다 약 6.5배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석면피해자 829명보다 약 3배 많은 수치라고 한다. 이런 배경에는 충남에 집중돼 있는 폐석면 광산(전국 38곳 중 25곳)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는 보통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석면이 신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2009년이 돼서야 전면 사용 금지됐다. 석면이 금지된 지 10년 이상 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지역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석면 노출로 인해 폐암이나 석면폐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충남도민들은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심각한 공중보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충남에서만 224명이 폐암 진단을, 2021명이 석면폐증 진단을 받아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년 동안만 요양생활비가 지급되는 석면피해 2~3급의 경우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면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충남도가 환경부에 제안한 구제금 지급 기한 연장과 교통비, 간병비 추가 지원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석면 피해자들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관리를 받아야 한.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과거의 무지와 잘못된 선택이 오늘날의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깨닫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정부는 신속히 대응해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