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1주기… 회복되지 못한 교권
대전 상반기 교권보호위원회 84건 접수 교권침해 인정받아도 실효성 없어 학부모 상대 조치없음·1호 처분 강제 근거無 학교현장 "강제성 없는 조치 의미없어"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 내 교권 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4일자 3면 보도>
악성민원을 처벌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권침해 처분은 있으나 마나 해 피해 교원들의 속은 오늘도 타들어 간다.
오는 7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1주기가 도래한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지역의 교사들은 추락한 교권이 제자리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회부된 교권보호위원회는 무려 84건(동부 28건, 서부 56건)으로 집계된다.
4건을 제외한 77건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으며 3건은 분쟁조정 중에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건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였다.
올해부터 처분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실효성 문제는 그대로다.
특히 학부모를 상대로 한 경우 교권 침해가 인정돼도 ‘조치 없음’이나 ‘제1호(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약)’가 나오면 처분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이 내려지는 제2호 조치가 나왔을 경우에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고 있다.
제1호는 규정상 행정심판 소요시한인 90일 이내에만 사과하면 되는데 이를 넘기거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근거가 부재하다.
최근 논란이 된 대전의 학부모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소속 학부모 갑질 및 교권침해 사건도 마찬가지다.
해당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서 교권침해로 인정돼 제1호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해당 학부모는 지난달 8일 제1호 처분이 내려졌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처분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교사는 “교권침해로 인정됐음에도 강제성 없는 이런 제재 조치는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며 “교보위보다는 차라리 민사로 가는 게 나을 정도”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학교 사전 방문 예약 절차’도 실제 교육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및 대덕구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 이후, 외부인 출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방문 예약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전 방문 절차 없이 수차례 학교를 드나든 것이 확인되며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님께서 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해당 학부모님께서 최대한 빨리 처분 내용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지도 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