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레미콘 업계 카르텔 심화… 전국권 대기업도 지역업체?

대기업이 주 이루는 대전시레미콘협회 지역건설산업체 아닌데 지역 물량 차지 충청권 레미콘업체들 협회 재구성 요구 "지역 레미콘업계 공생할 장치 마련돼야"

2024-09-03     강대묵 기자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충청권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이득을 챙기기 위한 ‘카르텔’ 형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레미콘협회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담긴 ‘지역건설산업체’의 규정을 재정립해, 대기업이 아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충청권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레미콘협회 회원사는 총 9개 업체로 구성됐다.


회원사 현황을 보면 9개 업체 중 실질적 지역건설업체는 3개사이며, 나머지 업체는 대기업군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삼표레미콘 등이다.

이처럼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대전시레미콘협회는 대전시 건설 관련 조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업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영업소 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으로 적시됐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대전시레미콘협회 회원사 중 대기업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지역건설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납품비율만 높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기업을 주축으로 구성된 대전시레미콘협회가 지역 건설현장의 물량을 독식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대전 신규 공사현장에서 짙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을 중심으로 KS규정에 따라 90분 내 반제품를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세종시와 충남지역에도 많이 분포돼 있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면서 "대전시 조례에 담긴 하도급 비율 70% 물량은 대전 몫이지만, 30%의 물량은 인접도시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레미콘업체들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KS규정에 따라 90분 내 반제품를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대전시레미콘협회 9개사, 한국레미콘협회 대전·충남지회(세종시 포함) 13개사 등 총 22개 업체다.

3년 전 이들 업체는 하나의 협의체로 건전한 영업활동을 펼쳐왔지만, 협의체가 분리된 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충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 빚어지는 갈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적극 나서 지역 레미콘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하루 빨리 레미콘 산업에 관한 지역업체의 정의를 명확히해 레미콘 관련 법규 및 KS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를 지역업체로 정의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