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 가는 길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전 학교안전 리포트 ▶2~3면 대전 50개 초등학교 스쿨존 조사 13곳서 통학길 불법주정차 발견 車·보행자 시야 제한… 사고 위험↑ 보도 확보 부족·도로 포장 불량 有 위험요소 여러개 함께 발견되기도

2024-09-01     조정민 기자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차량 사진=조정민 기자. 2. 지난달 22일 방문한 대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행로 등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 자재와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하고 있다. 사진=함성곤 기자 3. 지난달 23일 방문한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횡단보도가 거의 벗겨져 희미하다. 사진=조정민 기자 4. 지난달 27일 방문한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길 골목 도로 페인트가 벗겨져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거의 사라졌다. 사진=조정민 기자 5. 지난달 26일 방문한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길은 골목 상가 및 주택가로 보도확보가 되지 않았다. 사진=조정민 기자 6. 지난달 23일 방문한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길 인근 주택가 밀집으로 보도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이 늘어서있다. 사진=조정민 기자
최근 5년간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정민, 함성곤 기자] 고요했던 초등학교 통학길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무더운 여름방학을 지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4월 故배승아 양의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이후 통학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학 기간은 학교의 안전 정비 시간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2학기를 맞이한 현재 아이들의 통학길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충청투데이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통학길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편집자 주>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대전지역 통학로 10곳 중 4곳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견되며 여전히 불안감 가득한 등·하굣길이 지적되고 있다. 실태조사와 정비 요소 설치 등 물리적 차원의 보완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이다.

본보는 지난달 21~29일 대전지역 50개 초등학교(무작위 선정)의 스쿨존을 직접 방문,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직접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보호구역 정비 요소 설치와 같이 법적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는 없었으나 표본 50개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20개 학교(40%)에서 통학길 안전을 방해하는 다양한 위험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65%에 달하는 13개 학교에서는 통학길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이 발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인도, 횡단보도와 같이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주정차금지구역보다 3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단속 중에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통학로 주변 도로 공간을 차지해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 시야가 제한되며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학교를 오가는 길목에서 횡단보도조차 안전하게 건널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보도 확보 부족’, ‘도로 포장 상태 불량’ 사례도 확인됐다. 위험 요소가 발견된 20개 학교 중 25%에 해당하는 5개 학교는 보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이는 차량과 도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좁은 길이 많다는 의미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나머지 20%(4개) 학교에서는 도로 포장이 불량하거나 벗겨진 구간이 발견됐다. 이 같은 통학로는 미끄럽거나 울퉁불퉁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인도 방호울타리 미설치’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일방통행 위반’으로 인해 혼잡한 상황도 포착됐다. 문제 학교 대부분 불법주정차, 보도 확보 부족 등 여러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발견돼 통학로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하긴 하지만 등·하교 시간만 피해 하교 시간 이후엔 불법주정차가 훨씬 많아진다"며 "법적 기준 뿐 아니라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해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