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속출하는데… 구멍 뚫린 딥페이크 처벌법 논란
‘허위 영상물’ 최고 5년 이하 징역에도 “초범이라” “어려서” 형랑 턱없이 낮아 단순 시청·소지한 경우 처벌 근거 없어 관련법 제·개정, 양형기준 재정비 목소리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겉잡을 수없이 커지면서 양형 기준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6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하거나 가공·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했을 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과정 중 반성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연령 등을 고려해 2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잦고 허위 영상물을 반포했을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최대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제기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와 여당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최대 징역 7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딥페이크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보완 방안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 개설 △피해자 대상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한규·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대응하는 데 있어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총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 개정이나 제정, 처벌 강화가 꼭 필요하지만 법을 만들면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 같은 ‘법 만능 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법 제·개정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체계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범죄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해결할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