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연말부터 식당 운영… 문의면 반발 변수

충북도 군사시설 등 용도변경 곧 착수 문의면 단체 “절대 안 돼” 비대위 구성

2024-08-26     김영재 기자
청남대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대폭 완화로 빠르면 연말부터 음식점 운영 등 관람객 편의 제공에 나선다.

하지만 청남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문의면 지역사회가 벌써부터 청남대 편의시설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득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가 됐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일정 면적 이하의 식당, 카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충북도는 연말까지 청남대에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를 목표로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남대에 식당이나 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선 일차로 이곳에 다량 분포한 군사시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교육원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이후 용도가 변경된 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별장으로 쓰였던 청남대는 처음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2003년 충북도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용도폐지가 됐다. 하지만 일부 건물은 아직까지 군사시설 용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남대가 민간에 개방된 지 20년이 넘도록 180만㎡(55만평)에 달하는 면적의 이곳에서 그 흔한 생수병 한 개 살 수 없어 관람객들의 불편 호소가 끊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충북도가 선뜻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청남대가 각종 보호구역 규제와 함께 이 군사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설치되는 음식점은 바닥 면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

충북도는 금강환경청과 상수원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 2015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벌여 청남대에서 발생한 오수를 대청호 이외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어 이 과정은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상수원 환경관리계획은 음식점과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

충북도는 제1전망대까지 20인승짜리 2대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궤도 총길이는 350m이다. 제1전망대를 가려면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충북도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공포와 관련,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남대 내에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에 문의면 지역상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이라는 문제가 돌출했다.

청년회, 이장단협의회 등 문의면 28개 자생단체는 지난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청남대 편의시설 설치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배동석 문의면연합번영회장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청남대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면서 "청남대 내에 음식점 설치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충북도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음식점 설치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그는 "충북도가 음식점 설치를 강행하면 다음 지방선거 때 김영환 지사 낙선운동을 하겠다"도 했다.

배 회장에 따르면 문의면 지역경제는 청남대에 50∼60%를 의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