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어쩌려고… 대전 숙박시설 83.5% 스프링클러 없다
법 개정 전 건물 소급적용 안돼 화재 무방비 전문가들 “완강기 교육 등 실질적 대비해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지역 숙박시설 10곳 중 8곳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상태인 가운데 완강기 사용 교육 등을 통해 숙박시설 화재에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 관내 호텔,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 602개소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503개소다.
전체 숙박시설의 83.5%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곳은 단 99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은 1981년 11월에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으로 개정됐다.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 내 대다수의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 개정 이전에 지어져 현재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숙박시설 화재가 잇따르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지어진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영세한 숙박시설 업주들에겐 큰 부담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이전에 완강기 사용법 교육 등 숙박시설 화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에어매트의 경우 대게 추락 방지용으로 활용하고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객실마다 완강기가 있었지만 한 곳도 사용을 하지 못했다”며 “가슴에 벨트를 묶어서 대피하는 완강기 등 곳곳에 피난 장비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소방서에 완강기 등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로선 많지 않은데 피난 교육·훈련이 활발히 이뤄져야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 스스로 화재 발생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피하는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채 교수는 “사이렌이 울려도 ‘별일 아니겠지’하는 생각에 대피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 연기, 가스를 감지해서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다. 그 즉시 빨리 대피하는 게 안전의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