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기한 연장

추가 구속 상태서 여신도 성폭행 관련 재판 받을 예정

2024-08-13     서유빈 기자
JMS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의 추가 구속이 결정됐다.

1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전날 기소된 정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두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당초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치르던 정 씨의 구속기간은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정 씨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을 받고 있는 정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가능한 최장 기간까지 모두 연장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가 지난달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 씨의 석방 후 재판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검찰은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 씨와 정 씨 측근들을 추가 기소한 이후 대전지법에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