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칠만 대전육상연맹 전무 “기부금 막혀 대출… 회장 선출 보이콧도 생각”

도시공사, 정국영 회장 취임 전부터 후원 “위법 판결은 비인기 종목 죽으라는 것”

2024-07-22     김중곤 기자
서칠만 대전육상연맹 전무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연말 전국 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계의 시선은 대전육상연맹으로 향해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연맹에 기부금을 낸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역 종목단체의 재정적 버팀목인 회장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로 체육계가 노심초사다. 충청투데이는 서칠만 대전육상연맹 전무이사 겸 대전 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장을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들었다. <편집자 주>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021년부터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으로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000만원을 후원해 왔다. 이후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022년 12월 취임했고 그가 육상연맹 회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2월부터였다. 정 회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연맹에 기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 회장이 연맹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게다가 기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올해는 공사의 기부금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연맹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나.

"일단 전무이사로서 마이너스 대출 2000만원을 받았다. 공사로부터 받던 기부금만큼은 아니지만 갑자기 예산을 대폭 줄이면 연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또 지난해 대회 개최 무산으로 대전시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며 발생한 손실도 대출 1500만원을 별도로 받아 메웠다. 공사의 기부금 후원이 적합하다고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


-지역 체육종목단체는 단체 회장의 재정 지원에 의존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던데.

"육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대전시체육회를 통해 받은 대전시 보조금이 1억원이었는데 사무실 경비와 대회 개최에 집행했다. 직원 인건비와 선수 장학금 등은 회장 기부금이나 부회장, 이사들의 회비로 충당했다. 특히 1년에 대회를 7번 정도 여는데 매번 보조금보다 250~300만원 정도 부족해 기부금이나 회비로 메웠다. 소년체육대회 평가전의 경우 보조금이 600만원 정도인데 심판 60명에게 하루 5만원씩 이틀 주면 끝난다."


-공사의 기부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날 경우 연맹 회장 자리도 불투명해질 수 있나.

"암울하지만 부정하지 못하겠다. 비인기 종목을 지원한다고 기부금을 후원했다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공사 입장에선 연맹 회장사를 안 맡으려 할 수 있고 기부금도 중단할 수 있겠다. 연맹 전무로서 안 된다고 뜯어 말리지도 못할 것 같다. 최종적으로 위법 결론이 난다면 지역 비인기 종목은 죽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불복의 차원에서 연말 회장 선거 보이콧까지 불사할 수 있다."


-체육종목단체장 3선 제한 폐지 규정을 체육회 정관에서 삭제하자는 체육계의 요구가 크다.

"대한체육회 소속의 중앙 종목단체에는 3선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지역체육회 중에선 축구처럼 규모가 큰 단체에도 이 제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지역의 비인기 종목단체는 사정이 다르다. 단체 운영을 위해 직접 돈을 내고 그러다가 이번처럼 구설에도 오르는데 누가 하고 싶겠나. 지역 종목단체장은 단체가 모셔오는 것이 현실이다. 소속, 예산 규모, 인기 정도 등에 따라 3선 제한 적용 여부를 달리 적용했으면 한다. 최소한 지역 비인기단체에 대해선 3선 제한을 둬선 안 된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