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 반납제도 개선 요원
사설
2024-07-11 충청투데이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참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또다시 고령자의 운전자격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연이은 사고 이후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고령이란 이유로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라는 식의 여론몰이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가량의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충청권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대전 2.53%, 세종 1.58%, 충북 1.79%, 충남 1.66%였다. 대전을 제외하고 모두 1% 중반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낮은 충북과 충남의 반납률이 저조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지만 여전히 논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실제 차량의 주행검사 없이 신체검사와 실내 의무교육만 진행하는 현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역시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세대 간 차별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현실에서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와 같은 안전장치 확충에 집중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면허 반납제도가 정착하려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원거리 이동 시 바우처 제도와 같이 이동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수인 만큼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