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저동 공영화장실 불법촬영’ 10대 1심서 징역형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 선고

2024-07-10     서유빈 기자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상가 공영화장실 입구에 별도의 잠금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모습.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대전 공영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월 5일자 1면, 4월 16일자 3면, 5월 14일자 4면, 6월 6일자 4면 등 보도>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과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으로 별다른 범죄 전력 없지만 상가에 침입해서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다시 재범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장기 5년, 단기 2년의 징역과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및 성폭력 치료강의 등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재판부에 50통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의 공영화장실 등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3월 27일경까지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고 총 11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관저동 마치광장 인근 건물 공영화장실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